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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1]에 따르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의1항 관련) (개정 2020.1.16.)
대상 사업 |
적용 제외 규정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ㅁ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
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한한다), 제21조, 제24조, 제2장제2절, 제29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0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 제38조, 제51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2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3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4조, 제55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65조, 제66조, 제72조, 제75조, 제88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제160조(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징금에 한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제30조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도매 및 소매업
마. 숙박 및 음식점업
바.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사. 녹음시설운영업
아. 방송업
자.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및 임대업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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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행정사무 종사자에 한함),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교원 및 행정사무 종사자에 한함) |
법 제2장제1절, 제2장제2절, 제3장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함)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법 제2장제1절, 제2장제2절, 제3장, 제5장제2절(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법 제2장제1절, 제2장제2절, 제3장(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제47조, 제49조, 제50조, 제159조 |
비고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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