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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정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안내
  • - 대표자, 상시근로자, 위촉, 촉탁, 계약, 파견, 외주, 아르바이트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 - 중도입사자는 입사년도에 교육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 - 휴직자 : 교육일 기준으로 사업장 내 부재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의무가 없습니다.
  • - 법정필수 법령 등의 문의는 고용노동부 (국번없이)1350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3개 이상 교육 신청 시, '패키지'에서 교육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 안전보건교육은 패키지로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 - [직장인의 품격] 시리즈 : 2022년 신규 개발된 과정으로 구성된 패키지입니다.
  • - [슬기로운 직장생활] 시리즈 : 2021년 개발된 과정으로 구성된 패키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