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교육 필수안내 사항
-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16시간)의 절반(1/2)까지만 온라인/우편교육이 가능합니다.
- 잔여시간은 집체/비대면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전체 교육시간 중 50%(8시간)의 시간만 이수하여도 인정됩니다. (온라인,우편교육으로는 4시간까지만 인정)
| 패키지 과정 | 구분 | 오프라인(집체/비대면) | 온라인(온라인/우편) | 패키지 가격 (1인당) |
선택 | ||
|---|---|---|---|---|---|---|---|
| 교육방식/시간 | 교육비용 | 교육방식/시간 | 교육비용 | ||||
| 16시간 패키지 | 1 | 집체 8H | 100,000원 | 온라인 8H | 40,000원 | 140,000 → 120,000 | |
| 2 | 집체 8H | 100,000원 | 우편 8H | 40,000원 | 140,000 → 120,000 | ||
| 3 | 비대면 8H | 90,000원 | 온라인 8H | 40,000원 | 130,000 → 120,000 | ||
| 4 | 비대면 8H | 90,000원 | 우편 8H | 40,000원 | 130,000 → 120,000 | ||
| 5 | 비대면 16H | 180,000원 | - | - | 180,000 | ||
| 8시간 패키지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만 해당) |
1 | 집체 4H | 80,000원 | 온라인 4H | 40,000원 | 120,000 → 100,000 | |
| 2 | 집체 4H | 80,000원 | 우편 4H | 40,000원 | 120,000 → 100,000 | ||
| 3 | 집체 8H | 100,000원 | - | - | 100,000 | ||
| 4 | 비대면 4H | 60,000원 | 온라인 4H | 40,000원 | 100,000 | ||
| 5 | 비대면 4H | 60,000원 | 우편 4H | 40,000원 | 100,000 | ||
| 6 | 비대면 8H | 90,000원 | - | - | 90,000 | ||
집체교육
: 수강자가 직접 러닝뱅크 교육장 방문 수강
비대면교육
: PC/모바일(ZOOM)로 실시간 송출하는 교육 수강
온라인교육
: PC/모바일로 동영상 강의 수강
우편교육
: PDF 교재를 다운받아 자가학습 (온라인에서 평가)
관리감독자 교육방법 상세안내
수강자가 직접 러닝뱅크 송파교육센터로 방문하여 교육을 수강하는 방식
(강사진과 수강자가 직접 대면 교육)
수강 후 수료증 제공 (별도 평가 없이 수료가능)
PC/모바일 사용이 제한 된 환경 내 근무자에게 편리한 교육방식
별도의 평가없이 간편하게 교육 수료 가능
지하철 8호선 문정역 3분 거리 (서울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A동 202호)
PC/모바일(ZOOM)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교육을 수강하는 방식
수강 후 수료증 제공 (별도 평가 없이 수료가능)
장소의 제약이 없고, 이동시간 단축 가능
양방향 실시간 의사소통 가능
PC/모바일을 이용하여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는 방식
차시별 진도율 100% + 차시별 평가 60점 이상
(차시별 평가 기회 3회. 평가 미달일 경우, 해당 차시 재수강)
장소의 제약이 없고, 이동시간 단축 가능
* 연간 수강시간의 최대 50%까지만 온라인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PDF 교재를 다운받아 자가 학습하는 방식
온라인 평가 70점 이상
(평가 기회 5회. 평가 미달일 경우, 우편교육을 제외한 다른 방식으로 재수강)
장소의 제약이 없고, 이동시간 단축 가능
* 연간 수강시간의 최대 50%까지만 우편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특성 및 이슈 등을 반영, 맞춤형으로 구성하여 교육 진행도 및 효과가 가장 높은 교육 방식입니다. 전문 강사진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ZOOM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도 가능합니다.
*교육문의 : 1599-3045 (2번 선택) | live@elearning.co.kr
ISO 45501 인증
안전보건공단 인증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정
고용노동부⚠️관리감독자 교육 필수안내 사항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수강시간의 절반(1/2)까지만
온라인(온라인/우편)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6시간 대상자 : 최대 8시간까지 인정)
※ 잔여시간은 집체/비대면교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교육시간 50% 면제됩니다.
(집체/비대면 4H+온라인/우편 4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