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뱅크 기본법정교육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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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예방 통합교육
			4대 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통합 교육
			
				교육대상
				공기업 및 공공기관 종사자 (모든 임직원 대상, 신규채용 직원은 부서배치에 앞서 교육 실시)
				교육기간
				교육기간은 2주부터 2개월까지 자유롭게 선정가능 (단, 년도를 넘겨서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실시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 통합교육을 매년 각 1회 이상, 연 4시간 이상으로 운영
				
				
					
						
						
					
					
						| 구분 | 통합교육 | 
					
						| 교육개요 | 기관별 특성에 맞게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4가지 교육을 성 평등 관점에서 통합실시
 (연 총4시간 이상 준수)
 | 
					
						| 교육방법 | 최소 2시간 이상을  전문강사 출강교육으로 적극권장 (연 2회 이상, 회당 2시간 내외 실시권장)
 
 [잔여 교육은 사이버 교육 / 시청각 교육 /
 내부직원 교육 등으로 실시가능]
 
 * 내용과 운영방법에 관하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함
 
 
 * 집합교육 1회를 4시간 실시한 사례는 현장점검 대상 | 
					
						| 실적제출 | 다음해 2월말까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shp.mogef.go.kr)에 추진실적 입력 | 
				
								
				2023년 폭력예방교육 지침 주요 변경사항
				고위직 대상 별도교육은 소규모 대면교육이 원칙이나 코로나 19 등의 사정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 전문강사 등에 의한 온라인 실시간 교육(온나라 영상회의,ZOOM등 활용)도 가능합니다.
				
				
					
						
						
						
					
					
						| 구분 | 변경 전(2022년) | 변경 후(2023년)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고위직 참여율 기준
 | (종사자) 75% 미만(부진기관) (고위직) 70% 미만(부진기관)
 | (종사자) 75% 미만(부진기관) (고위직) 75% 미만(부진기관)
 | 
					
						| 교육배점 | 사이버교육 15점 시청각교육 10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 경우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 20점
 | 사이버교육 8점 시청각교육 5점
 전문강사 대면교육 20점
 | 
					
						| 교육방법 | 비대면 교육(사이버〮시청각교육 등)만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도 예방교육 실적 인정 단,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교육의 경우는 소규모 대면교육이원칙, 전문강사에 의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가능
 | 예방교육 시 대면에 의한 교육 포함하여 실시 |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
			
			
				교육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소속기고나 및 사업소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초,중,고,대학교 포함)
				교육실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1회, 연4시간 이상을 일반 직원 등과 구분하여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실시
				-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만 고위직 별도 교육으로 운영하고,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일반직원 교육과 같이 실시하는 경우도 인정
				- 단, 4대폭력예방교육을 통합교육으로 운영하여 교육별 교육시간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폭력예방교육 전체를 별도 교육으로 실시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교육 운영 예시>
				
					
						
						
					
					
						| 구분 | 가능여부 | 
					
						| 대면교육 4시간 | ○ | 
					
						| 온라인 실시간교육(온나라 영상회의, ZOOM 등) 4시간 | ○ | 
					
						| 성희롱·성폭력(고위직 별도: 대면·온라인 실시간) +성매매·가정폭력(일반 직원 교육 : 대면·시청각·사이버) | ○ | 
					
						| 대면교육+온라인 실시간교육(온나라 영상회의, ZOOM 등) | ○ | 
					
						| 비실시간 사이버교육 | × | 
					
						| 시청각 교육 | × | 
				
				
				2023년 폭력예방교육 지침 주요 변경사항
				고위직 대상 별도교육은 소규모 대면교육이 원칙이나 코로나 19 등의 사정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 전문강사 등에 의한 온라인 실시간 교육(온나라 영상회의,ZOOM등 활용)도 가능합니다.
				
				
					
						
						
						
					
					
						| 구분 | 변경 전(2022년) | 변경 후(2023년)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고위직 참여율 기준
 | (종사자) 75% 미만(부진기관) (고위직) 70% 미만(부진기관)
 | (종사자) 75% 미만(부진기관) (고위직) 75% 미만(부진기관)
 | 
					
						| 교육배점 | 사이버교육 15점 시청각교육 10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 경우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 20점
 | 사이버교육 8점 시청각교육 5점
 전문강사 대면교육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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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방법 | 비대면 교육(사이버〮시청각교육 등)만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도 예방교육 실적 인정 단,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교육의 경우는 소규모 대면교육이원칙, 전문강사에 의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가능
 | 예방교육 시 대면에 의한 교육 포함하여 실시 | 
				
			 
		 
		
			성희롱예방교육
			
				교육대상
				전체 임직원
				교육기간
				연 1회, 60분 이상
				교육내용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
					- 성희롱의 발생원인
					-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 및 2차 피해
					- 성희롱 발생 시 대처방안과 예
				
		
				
				참고사항 -공공기관 대상 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을 매년 각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연 4시간 이상으로 운영 아래 2가지 방식 중 선택운영 가능
				
					
						
						
						
					
					
						| 구분 | 개별교육 | 통합교육 | 
					
						| 교육개요 |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4가지 교육 각 연1회, 1시간 이상 각각 실시
 | 기관별 특성에 맞게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4가지 교육을 성 평등 관점에서 통합실시
 (연 총4시간 이상 준수)
 | 
					
						| 교육방법 |  외부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4과정 중 1개 과정씩 개별교육 또는 여러 과정씩나눠서 진행가능)
 
  사이버 교육 
  내부 직원에 의한 집합교육 
 
 * 집합교육 1회를 4시간 실시한 사례는 현장점검 대상 | 최소 2시간 이상을  전문강사 출강교육으로 적극권장 (연 2회 이상, 회당 2시간 내외 실시권장)
 
 [잔여 교육은 사이버 교육 / 시청각 교육 /
 내부직원 교육 등으로 실시가능]
 
 * 내용과 운영방법에 관하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함
 
 
 * 집합교육 1회를 4시간 실시한 사례는 현장점검 대상 | 
					
						| 실적제출 | 다음해 2월말까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shp.mogef.go.kr)에 추진실적 입력 | 
				
			 
		 
		
			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4대 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교육대상
				공기업 및 공공기관 종사자 (모든 임직원 대상, 신규채용 직원은 부서배치에 앞서 교육 실시)
				교육기간
				교육기간은 2주부터 2개월까지 자유롭게 선정가능 (단, 년도를 넘겨서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실시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을 매년 각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연 4시간 이상으로 운영
					아래 2가지 방식 중 선택운영 가능
				
				
				
					
						
						
						
					
					
						| 구분 | 개별교육 | 통합교육 | 
					
						| 교육개요 |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4가지 교육 각 연1회, 1시간 이상 각각 실시
 | 기관별 특성에 맞게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4가지 교육을 성 평등 관점에서 통합실시
 (연 총4시간 이상 준수)
 | 
					
						| 교육방법 |  외부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4과정 중 1개 과정씩 개별교육 또는 여러 과정씩나눠서 진행가능)
 
 
  사이버 교육 
 
  내부 직원에 의한 집합교육 
 
 
 * 집합교육 1회를 4시간 실시한 사례는 현장점검 대상 | 최소 2시간 이상을  전문강사 출강교육으로 적극권장 (연 2회 이상, 회당 2시간 내외 실시권장)
 
 [잔여 교육은 사이버 교육 / 시청각 교육 /
 내부직원 교육 등으로 실시가능]
 
 * 내용과 운영방법에 관하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함
 
 
 * 집합교육 1회를 4시간 실시한 사례는 현장점검 대상 | 
					
						| 실적제출 | 다음해 2월말까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shp.mogef.go.kr)에 추진실적 입력 | 
				
			 
		 
		
			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4대 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교육대상
				공기업 및 공공기관 종사자 (모든 임직원 대상, 신규채용 직원은 부서배치에 앞서 교육 실시)
				교육기간
				교육기간은 2주부터 2개월까지 자유롭게 선정가능 (단, 년도를 넘겨서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실시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을 매년 각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연 4시간 이상으로 운영
					아래 2가지 방식 중 선택운영 가능
				
				
				
					
						
						
						
					
					
						| 구분 | 개별교육 | 통합교육 | 
					
						| 교육개요 |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4가지 교육 각 연1회, 1시간 이상 각각 실시
 | 기관별 특성에 맞게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4가지 교육을 성 평등 관점에서 통합실시
 (연 총4시간 이상 준수)
 | 
					
						| 교육방법 |  외부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4과정 중 1개 과정씩 개별교육 또는 여러 과정씩나눠서 진행가능)
 
 
  사이버 교육 
 
  내부 직원에 의한 집합교육 
 
 
 * 집합교육 1회를 4시간 실시한 사례는 현장점검 대상 | 최소 2시간 이상을  전문강사 출강교육으로 적극권장 (연 2회 이상, 회당 2시간 내외 실시권장)
 
 [잔여 교육은 사이버 교육 / 시청각 교육 /
 내부직원 교육 등으로 실시가능]
 
 * 내용과 운영방법에 관하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함
 
 
 * 집합교육 1회를 4시간 실시한 사례는 현장점검 대상 | 
					
						| 실적제출 | 다음해 2월말까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shp.mogef.go.kr)에 추진실적 입력 | 
				
			 
		 
		
			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4대 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교육대상
				공기업 및 공공기관 종사자 (모든 임직원 대상, 신규채용 직원은 부서배치에 앞서 교육 실시)
				교육기간
				교육기간은 2주부터 2개월까지 자유롭게 선정가능 (단, 년도를 넘겨서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실시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을 매년 각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연 4시간 이상으로 운영
					아래 2가지 방식 중 선택운영 가능
				
				
				
					
						
						
						
					
					
						| 구분 | 개별교육 | 통합교육 | 
					
						| 교육개요 |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4가지 교육 각 연1회, 1시간 이상 각각 실시
 | 기관별 특성에 맞게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4가지 교육을 성 평등 관점에서 통합실시
 (연 총4시간 이상 준수)
 | 
					
						| 교육방법 |  외부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4과정 중 1개 과정씩 개별교육 또는 여러 과정씩나눠서 진행가능)
 
 
  사이버 교육 
 
  내부 직원에 의한 집합교육 
 
 
 * 집합교육 1회를 4시간 실시한 사례는 현장점검 대상 | 최소 2시간 이상을  전문강사 출강교육으로 적극권장 (연 2회 이상, 회당 2시간 내외 실시권장)
 
 [잔여 교육은 사이버 교육 / 시청각 교육 /
 내부직원 교육 등으로 실시가능]
 
 * 내용과 운영방법에 관하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함
 
 
 * 집합교육 1회를 4시간 실시한 사례는 현장점검 대상 | 
					
						| 실적제출 | 다음해 2월말까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shp.mogef.go.kr)에 추진실적 입력 | 
				
			 
		 
		
			윤리경영교육
			윤리경영에 대해 이해하고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부패요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실천방안을 파악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전 임직원
				교육실시
				매년 1회 이상
				교육내용 
				
					· 윤리경영의 이해
					· 윤리경영의 문제점과 사례	
					· 윤리경영 실천방안
				
				
			 
        
		
			부패방지/청렴교육
			청렴도 향상을 위해 건전한 기관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정·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대상
				일반/공공 전 임직원
				교육실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교육내용 
				
					·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대면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공직자이해충돌방지 교육
			이해충돌방지의 제정목적과 세부 행위기준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공직자가  공무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바로가기) 
				교육대상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전직장인 대상
				법적근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05.19 시행)
				교육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제정 배경 및 의의
					·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10가지 행위 기준
					· 위반행위 신고 절차 (위반 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징계, 벌칙 및 과태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법에 의거하여 장애로 인한 차별방지 및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권리보장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vs 장애(사회적) 인식 개선교육
				
					
						
							
							
							
						
						
							| 구분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법에 의거하여 장애로 인한 차별방지 및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권리보장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장애(사회적) 인식 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 교육대상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어린이집, 학교 외 | 
						
							| 근거법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에 의거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2018.05. 29. 시행)
 | 장애인복지법 - 제25조에 의거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2016.06.30. 시행)
 | 
						
							| 교육시간 | 연 1회, 60분 이상 | 연 1회, 60분 이상 | 
						
							| 교육내용 |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1.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 증진
 5.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 
						
							| 이행보고 | 3년 동안 교육실적 보관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일지(사진 포함)
 | 차년도 2월 말일 (전산입력 바로가기) | 
					
				
			 
		 
		
			장애 인식 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vs 장애(사회적) 인식 개선교육
				
					
						
							
							
							
						
						
							| 구분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법에 의거하여 장애로 인한 차별방지 및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권리보장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장애(사회적) 인식 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 교육대상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어린이집, 학교 외 | 
						
							| 근거법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에 의거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2018.05. 29. 시행)
 | 장애인복지법 - 제25조에 의거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2016.06.30. 시행)
 | 
						
							| 교육시간 | 연 1회, 60분 이상 | 연 1회, 60분 이상 | 
						
							| 교육내용 |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1.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 증진
 5.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 
						
							| 이행보고 | 3년 동안 교육실적 보관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일지(사진 포함)
 | 차년도 2월 말일 (전산입력 바로가기)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일반기업 전 임직원
				교육시간
				매년 1회 이상
				교육내용 
				
					· 대한민국 갑질의 현주소
					· 직장 내 갑질의 원인과 유형별 사례
					· 직장 내 괴롭힘(갑질)의 개념 및 판단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및 사내규칙 작성, 처리절차
				
				
			 
		 
	
		
			갑질예방교육
			갑질 마인드 타파를 통한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입니다.
			
				교육대상
				모든 공직자
                교육시간
				매년 1회(최소학습시간 규정사항 없음)
				법적근거
				국무조정실 발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교육내용 
				
					·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목적과 적용범위
					· 갑질 개념 및 판단기준
					· 주요 유형별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 갑질 행위 대응
					· 갑질 예방대책 추진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반드시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기본원칙, 개인정보처리기준 및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내용
				정보통신망법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취급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방법 및 신규제도 안내
				개인정보 관리자 및 취급자의 구분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 이에 해당)
				
				·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가 해당)
				
				
				
			 
		 
		
			정보보안
			정보보안의 중요성과 보안 환경 점검을 학습하는 교육입니다.
			
				교육대상
				전 직원
				교육시간
				매년 1회
				교육내용 
				
				    · 정보보안의 중요성 
					· 물리적 보안 시스템 
					· 해킹사고 대응 및 예방법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개념과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운영상활을 학습하는 교육입니다.
			※ 러닝뱅크는 해당 과정의 고용노동부 지정 법정교육기관입니다. 수강 시 법정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 
			
				교육대상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시간
				매년 1회 이상
				교육내용 
				
					퇴직연금제도 일반
					·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인권경영교육
			 모든 경영활동에서 임직원,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 인재원의 경영활동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간 존중과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경영을 학습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대상
				모든 공직자
                교육시간
				매년 1회
				법적근거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교육내용 
				
					· 인권경영 개념
					· 인권경영 특징
					· 인권경영 범의와 실행척도/이해관계자
					· 인권경영 사례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 및 정보공개시스템에 대해 숙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교육입니다.
			
				교육대상
				모든 공직자
				교육시간
				매년 1회
				
				법적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6조의5&시행령 제3조의2
				교육내용 
				
					·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정보공개제도의 절차
 
					· 정보공개시스템 개요 
					· 정보공개시스템 활용(정보공개 청구관리)
 
					· 정보공개제도 활용 사례(공개·비공개 사례) 
				
				
			 
		 
	    
			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 예방교육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요인을 이해하고, 과의존의 심리적·신체적 예방법을 파악하여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교육대상
				
					
						
						
						
						
					
					
						| 구분 | 대상 | 횟수 | 
					
						| 일반기업 | 전 임직원 | 연 1회 이상 | 
					
						| 공공기관 | 전 임직원 | 연 1회 이상 | 
					
						| 교육기관 | 어린이집 | 소속 영유아 | 연 1회 이상 | 
					
						| 유치원 | 소속 유아 | 연 1회 이상 |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 | 소속 학생 | 반기별 1회 이상 | 
					
						| 대학교 | 소속 학생 | 연 1회 이상 | 
				
				
				교육내용 
				
					· 인터넷 중독의 이해
					· 인터넷 과의존의 문제점
					· 인터넷 과의존 예방법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이 인간답게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인권의 기본적 개념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대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시간
				매년 1회(1시간 이상)
				
				교육내용 
				
					· 노인인권의 개념과 유형 
					· 노인차별 원인 및 현상
 
					· 노인학대의 위험 요인
					· 노인학대 실태
 
					· 노인학대 대응방안
				
				
			 
		 
	
	    
			소프트웨어 저작권 교육
			SW의 특징을 이해하고, 올바른 SW의 사용과 SW의 저작권보호로 인해 SW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대상
				 전 임직원
				교육시간
				매년 1회
				
				교육내용 
				
					· 소프트웨어의 정의 및 종류 
					·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유형
					· 분쟁 사례와 판례
 
				
				
			 
		 
	
		
			에너지이용 합리화 교육
			에너지 이용합리화와 국가 에너지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의 목적과 방법 학습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대상
				 공공기관 전 임직원
				교육시간
				매년 1회
				
				교육내용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에너지효율향상에 대한 노력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유형과 후유증을 파악하여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대상
				일반기업 전 임직원
				교육실시
				매년 1회 이상
				교육내용 
				
					· 아동학대의 이해
					· 아동학대의 유형과 후유증
					· 아동학대 예방법 및 대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