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고용노동부(바로가기 클릭)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라인을 게시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라인_책자
첨부2. 비상상황 미리미리 준비하세요_요약
첨부3. 사업장 비상상황 대응 요령_포스터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라인_책자.pdf
비상상황 미리미리 준비하세요_요약.pdf 사업장 비상상황 대응 요령_포스터.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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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45501 인증
안전보건공단 인증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정
고용노동부⚠️관리감독자 교육 필수안내 사항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수강시간의 절반(1/2)까지만
온라인(온라인/우편)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6시간 대상자 : 최대 8시간까지 인정)
※ 잔여시간은 집체/비대면교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교육시간 50% 면제됩니다.
(집체/비대면 4H+온라인/우편 4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