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명단('23.3.2.기준)을 게시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지정기관 명단(2023.3월) 1부. 끝.
| 첨부파일 | (23.3.2기준)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지정기관현황(게시).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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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45501 인증
안전보건공단 인증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정
고용노동부⚠️관리감독자 교육 필수안내 사항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수강시간의 절반(1/2)까지만
온라인(온라인/우편)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6시간 대상자 : 최대 8시간까지 인정)
※ 잔여시간은 집체/비대면교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교육시간 50% 면제됩니다.
(집체/비대면 4H+온라인/우편 4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