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안내 (6판/21.11.1부터 시행)
코로나19(COVID-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별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종전[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5판)]을 개정한 6판이 게시되어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
1) 관리감독자 교육은 온라인 교육 실시할 경우, 이수기간 22.6.30 까지 유예
2) 그외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 첨부파일 내 파란색 표시 확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6판)]
첨부파일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6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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