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교육비100%지원교육] + 무료법정교육 끼워팔기는 부당한 경제적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로 발각 시 수강기업 대표도 처벌되므로 아래 3대 부정훈련은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수강기업 대표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① 기업직업훈련카드 + 무료법정교육 끼워팔기 (첨부 문서 참조)
② 디 지 털 융합과정 + 무료법정교육 끼워팔기
③ HRD FLEX(구독형) + 무료법정교육 끼워팔기
{관련근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1조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관련법 시행(시행일 20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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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
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인하여 직원 해외연수,
각종 컨설팅 등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훈련비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등의 리베이트가 문제되고 있는바,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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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21조 및 제62조의3제2호 신설)
◇ 본문내용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①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은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86호, 2020. 3. 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에 문의결과 유료인 법정의무교육을 (환급)직무교육+무료법정교육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직무환급과정에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끼워파는 원격훈련기관에 법정의무교육 수강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수강기업도 처벌되므로 특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기업직업훈련카드 + 무료법정교육 끼워팔기 지원불가 (첨부 문서 참조)
첨부파일 | 2023년+기업직업훈련카드+시범사업+참여+기업+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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