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금융기관/기업들에 공문으로 발송된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 법정 이수 교육시간 지표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지표]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관한 직원 교육·연수 실적
[설명]
1.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회사, DNFBP의 직원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연수를 이수해야 함
2. 권고시간 이상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이수한 직원의 비율을 평가
[산정 기준/범위]
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
2. 교육 방식: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등
3. 메일로 교육 자료만 발송(전달)하는 건은 인정 안함
4. 직원 인력 수 산정 시 휴직자는 제외 가능함
5. 경영진 및 이사회 교육실적에 해당하는 인원은 제외
6. 금융업과 타업(제조 등)을 겸영하는 경우, ’전체 임직원 수‘는 금융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7.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교육권고시간*을 이수한 교육인원 비율을 평가
예) 일반 직원은 평가기간(’22년)에 해당하는 권고시간(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직원수를 계수,
AML 관련직원은 해당 권고시간(8시간) 이상 AML 교육을 이수한 직원수를 계수
* ’22년 상반기~’22년 하반기: 4시간, ’22년 하반기~’23년 상반기: 5시간((4+6)/2), 이후: 6시간
8.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으로 아래 증빙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교육실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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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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