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보다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2023년)'를 배포합니다.
*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추가 상세 안내는 동 자료실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참조 및
안전보건교육 동영상, 교안, 책자 등의 추가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1부. 끝.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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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45501 인증
안전보건공단 인증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정
고용노동부⚠️관리감독자 교육 필수안내 사항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수강시간의 절반(1/2)까지만
온라인(온라인/우편)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6시간 대상자 : 최대 8시간까지 인정)
※ 잔여시간은 집체/비대면교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교육시간 50% 면제됩니다.
(집체/비대면 4H+온라인/우편 4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