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7판) 안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1.12.18)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개정한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7판)]
| 첨부파일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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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45501 인증
안전보건공단 인증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정
고용노동부⚠️관리감독자 교육 필수안내 사항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수강시간의 절반(1/2)까지만
온라인(온라인/우편)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6시간 대상자 : 최대 8시간까지 인정)
※ 잔여시간은 집체/비대면교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교육시간 50% 면제됩니다.
(집체/비대면 4H+온라인/우편 4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