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7판) 안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1.12.18)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개정한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7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