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안내 (6판/21.11.1부터 시행)
코로나19(COVID-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별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종전[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5판)]을 개정한 6판이 게시되어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
1) 관리감독자 교육은 온라인 교육 실시할 경우, 이수기간 22.6.30 까지 유예
2) 그외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 첨부파일 내 파란색 표시 확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6판)]
| 첨부파일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6판).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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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45501 인증
안전보건공단 인증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정
고용노동부⚠️관리감독자 교육 필수안내 사항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수강시간의 절반(1/2)까지만
온라인(온라인/우편)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6시간 대상자 : 최대 8시간까지 인정)
※ 잔여시간은 집체/비대면교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교육시간 50% 면제됩니다.
(집체/비대면 4H+온라인/우편 4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