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6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10판) 안내 | 2022/07/13 | 1000 |
| 5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8판) 안내 | 2022/03/17 | 1142 |
| 4 |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 2022/03/04 | 1105 |
| 3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7판) 안내 | 2021/12/27 | 1021 |
| 2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안내 (6판/21.11.1부터 시행) | 2021/12/24 | 1071 |
| 1 |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개정 2021. 1. 19.> | 2021/01/27 | 1931 |
ISO 45501 인증
안전보건공단 인증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정
고용노동부⚠️관리감독자 교육 필수안내 사항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수강시간의 절반(1/2)까지만
온라인(온라인/우편)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6시간 대상자 : 최대 8시간까지 인정)
※ 잔여시간은 집체/비대면교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교육시간 50% 면제됩니다.
(집체/비대면 4H+온라인/우편 4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