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뉴스1] 러닝뱅크 안전보건교육원, 기업환경에 맞춘 안전보건 출강교육 지원

러닝뱅크 | 2018/05/31



© News1

최근 공사현장 폭발사고, 냉동창고 화재사고부터 가습기 살균제 안전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교육’을 3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따르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근로자 스스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만드는 교육으로 기업은 근로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이 된 기관에서의 교육만 인정되므로 비교적 까다로운 편이다. 때문에 포스코(POSCO), 하이네켄코리아 주식회사, ㈜동아출판 등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원 위탁기관인 ㈜러닝뱅크(대표 한상록)의 안전보건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출강교육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정식 인가기관인 러닝뱅크는 PC와 모바일에서 들을 수 있는 온라인고용보험 환급과정(스마트러닝)을 비롯하여 출강교육, 집체교육 등을 모두 진행한다. 특히 출강교육은 근로자정기교육 및 관리감독자교육을 고객사의 사업장에 러닝뱅크 전문강사를 파견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기업들의 환경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 교육을 위탁한 업체들에게 이미 높은 호평을 받고 있다.

러닝뱅크 관계자는 “산업안전사고는 대부분 시스템적인 요소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들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각 기업 환경에 맞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실속 있는 안전교육 출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내용에 대한 이해와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다룬다. 안전보건 출강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러닝뱅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3332147


첨부파일